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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40경 동해시 F, 26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금 2만 원을 받지 않자 “이리 와봐, 이것 봐라, 나 405호까지 데려다주는 게 니들 목적 아니냐, 씨발 좆까, 병신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 및 피고인의 현재 직장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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