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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1:50경 삼척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 및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우리 집은 31층이야, 시발 놈아, 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광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연결효과),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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