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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단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8. 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난 2019. 12.경 퇴거불응으로 체포될 당시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D에게 “개새끼야!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D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4.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동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H의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7:10경 동해시 I 피해자 J(남, 34세)이 운영하는 K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누가 붙일 거야, 개새끼들아 아버지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약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13:20경부터 13:30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N에게 “소장을 불러와라, 너네들 다 도둑놈이다, 너 몇 대 맞아봐야 아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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