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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5:10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있던 중 피고인을 데려가기 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 온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훈계하며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동해경찰서 소속 경사 C이 말리자, 오른쪽 발로 위 경사 C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정도 경미,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내용을 이탈하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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