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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7.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맥주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하이트) 1병을 꺼내 박스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찌를 듯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8. 00:20경 동해경찰서 E지구대에 위 1,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으면서 C, F 등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E지구대 상황대기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야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머리카락 없는 마빡 새끼,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 이 씹새끼야 좆까 씹새끼야”라며 20여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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