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3. 01:45경 서울 송파구 E 앞 길에서, 혼자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당하여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추위에 떨고 있다, 파출소에서 재워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H이 지구대에서 재워주긴 어렵고 그곳에서 잠깐 쉬다가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년놈들 다 짤라 버릴 수 있어, 경찰관 개새끼들아! 세금 쳐먹고 사는 개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당신 계급이 뭐냐 다 목을 짤라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옮겨져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위 G 등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야 여경 씹할년아!
이 똥같은 년, 내가 니 이름 다 아니까 목 다 짤라 버릴거다!
미친년아!
너도 경찰관이냐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아!
경찰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여경 너 씹할 년! 너 남편 누구야 너 남편 데려와! 씹할 년! 너 이름 다 알아, 내가 옷 벗길 수 있어, 씹하고 태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