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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4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및 제13항 각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1항 내지 제7항,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14항 각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8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83,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1)

1.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각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8, 44),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피해품 사진(화분), 피해품사진(다육식물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아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도벽이 생겼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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