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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5 2020고단4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0:1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8K 메달목걸이 2개와 18k 펜던트목걸이 2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8,7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50),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4, 27, 29, 31, 43, 45, 52, 59, 66, 68, 69, 75, 76, 78), 차량 내부 사진, 각 사진, D에 있는 피해자 E 주택 현장 사진,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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