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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2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19. 8. 초순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5-6라인 옥상 물탱크에서 생활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인근 마트나 식당에서 음식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03: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햄 1개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7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등)

1. 각 CCTV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2, 4),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3, 46, 48),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현장및범행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22~44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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