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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홍삼판매점 앞을 서성거리다가 판매점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 시가 1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및 초동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용의자 교통카드 사용 원시조회자료 사진, 5번 게이트의 CCTV와 원시조회자료 시각 비교, 피해품 동일상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5), 각 판결문(같은 순번 15~17),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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