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이를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18:45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503동 204호의 뒤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뒤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48,000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2개, 다이아반지 1개, 18K 팔찌 2개, 돼지 저금통 1개, ROTC 점퍼 1개 등을 가져 가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경부터 2015. 1. 10.경까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6,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7 범행 관련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6)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들의 범행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40) [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범행 관련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