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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5 2018고단1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2. 14:09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원’ 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하우스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육식물( 라 울) 이 심겨 있는 플라스틱 화분 5개와 돌 화분 2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고, 2018. 6. 23. 13:55 경 또 다시 위 장소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우스 옆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육식물( 라 울) 이 심어 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 2개와 돌 화분 2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 피해 물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공소장 기재 각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각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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