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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35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06,124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2020. 6. 1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종목 화재보험(D) 증권번호 E 보험계약자 F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4. 3. 10 ~ 2019. 3. 10 보험가입액 건물 1,100,000,000원 (보험한도액) 재고자산 20,000,000원 보험목적물 경기도 광명시

H. 소재 (담보대상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연면적 5,549.63㎡와 위 건물 내에 설치 및 분산수용된 시설과 기계, 집기비품과 재고자산 일체 보상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체(F)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위 건물과 인접한 광명시 I빌딩 1층 J호에서 자동차정비업체(K)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C는 위 K의 직원이다.

(2) 2016. 11. 14. 14:22경 위 K의 도장부스 내에서 차량건조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사업장으로 연소 확대됨으로써 건물 외벽 마감재와 창호 등이 소손되고 1층 창고 내부에 수용되어 있던 연료휠터, 코일, 벨트, 센서, 인젝터 등 재고자산이 그을음 및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사고는 피고 C가 도색작업을 의뢰받은 차량에 도료를 칠한 뒤 이를 말리기 위한 차량의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전기건조기 부근에 있던 페인트나 시너 등 가연물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전기건조기의 복사열이 그 가연물질에 착화되고, 이어 연소 확대된 것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에게 그의 피해액 67,566,099원 중 37,806,12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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