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6. 17. 23: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경량철골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패널지붕 일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행사기획, 무대장치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5.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1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다. 보험사고의 발생 C은 2012. 6. 17. 22:00경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F 트럭을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옮겨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날 23:1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피고 소유의 무대 및 행사 관련 기자재, 사무실 비품 등의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불에 타서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