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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81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대구 동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433.6㎡를 임차하여 낚시 및 레저용품 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0년 6월경부터 2014년 봄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점포 안의 낚시 및 레저용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기간을 2012. 12. 4.부터 2013. 12. 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부분 2억 원, 재고자산 부분 5억 원, 시설 부분 1억 원, 비품집기 부분 5,000만 원, 화재배상책임 부분 5,000만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생략.)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이하 생략)

라. 2013. 2. 9. 03:49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와 점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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