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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5271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0,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2011. 9. 30.경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이용하던 중,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6. 28.부터 2015. 6. 28.까지, 보험목적물 원고 건물 및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3,867,563,200원, 보장사항 건물 50,000,000원, 재고자산 250,000,000원 담보사항 화재보험담보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건물에서 ‘H’(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화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1) 피고 공장에서 2014. 8. 7. 19:51경 전기적 요인ㆍ미확인단락으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원고 건물이 연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건물과 피고 공장이 전소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건물 손해액 69,775,137원, C의 재고자산 손해액 619,015,000원 및 특별비용(폐기물처리 비용) 7,500,000원이다.

< 표 >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1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일산소방서는 "목격자 2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공장의 두 번째 파이프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순식간에 불길이 솟았고, 피고 공장의 무인경비업체의 열 감지 시간은 19:48경, 원고 건물의 무인경비업체의 열 감지 시간은 19:53경으로 확인되므로 피고 공장에서 발화되어 원고 건물 방향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 공장 건물 내부에 위치한 배전반 차단기의 부품을 확인한 바 걸림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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