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1,085,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부터 2017. 9. 1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A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는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24.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공장화재보험 피보험자 : D 보험목적물 소재지 : 김포시 E 보험가입금액 : 건물 일체(3억 원), 기계 일체(5억 원), 시설 일체(4억 원), 동산 일체(3억 원) 보험기간 : 2009. 7. 24. ~ 2010. 7. 24.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