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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05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4. 26.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파주시 C 지상 다동 6호(4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 B의 어머니 E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3. 4. 17.부터 2018. 4. 17., 보험가입액(보험한도액) 시설 및 집기비품 2,000만 원, 점포휴업 5만 원(일당), 담보목적물 이 사건 점포 및 그 안에 분산수용된 시설과 집기 비품 일체, 보상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만사형통, 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다. 2014. 3. 1.경 피고의 소유인 파주시 C 지상 종합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종합상가건물’이라 함)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타일 등 시설과 냉장고 등 집기비품이 전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E 측인 B에게 이 사건 점포시설 및 집기비품 손해금과 이 사건 점포휴업손해금으로 총 20,182,4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합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보존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B에게 손해금 20,182,426원을 대위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20,182,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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