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 내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담장 시멘트 블록이 자신의 대문 담벼락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불상의 담장 시멘트 블록 1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담당 공사업체 사장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이 개방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연로하여 힘이 부치자 자신에게 담장 블록을 떼어내라고 하여 떼어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