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2019. 2. 13.경까지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합계 50,250,795원, 기업은행 계좌(E)에 합계 50,193,54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합계 5,779,983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06,224,318원을 보관하던 중, 2019. 3. 9.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주거지를 구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전액을 인출한 다음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정기예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