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대 사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직접 또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합계 197개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D,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F 계좌 거래내역, F 국민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회원개인정보, 계좌내역 등, CA 우리은행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등, 거래신청서 등,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N 명의), 하나은행 계좌 확인증(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AE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내역(AG 명의), 통장거래신청서(AH),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AO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G), 농협 계좌 거래내역(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M 명의), 새마을금고 개설내역(BN 명의), 국민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