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던 X 관련 수사, 참고인 Y 전화 통화)
1. 합자회사 Z 임금대장, 직원 연봉제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 급여 이체 내역서, 합자회사 Z 명의 계좌(국민은행 AA), 허위종사자 V 명의 계좌(국민은행 AB, AC), 합자회사 Z 명의 기업은행 AD 통장사본, 급여이체 의뢰서(국민은행, 농협), 허위종사자 D 명의 국민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6사건의 사기, 사기방조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제2회),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연도별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 및 채용인력 확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D),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D),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D),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실업급여 입금계좌) [2015고합6사건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