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9 2015고단5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2,984,08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관리 등 경리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7. 11: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통장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74,85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9,744,08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신 원장(신협), 계좌별 거래내역(신협), 계좌거래내역(1차, 기업은행), 이체확인증(기업은행), ATM기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비씨카드 결제내역 사본, 농협 비씨카드 결제내역 사본, 금전출납부 기장내역 사본, 기업은행 2차 거래내역 조작 계좌이체내역 사본, 법인계좌입출금기장 조작내역 집계표, 송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