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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1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해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7. 24.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입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담당직원과 사이에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전세임대자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실장 진술 청취, 피의자 B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한국토지주택공사 H과의 통화)

1. 고소장 및 부동산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판결문

1. 입출금 거래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금 지급한 계좌, 계좌별 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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