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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2009. 9. 경까지 진주시 C에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함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9억 5,000만 원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6. 1.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진주 중앙 지점에서 1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11.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5억 원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8.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에서 18억 7,50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경 납품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기업 구매자금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 시장 (MP )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및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대출은행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인 대출은행이 허위 매출업체에게 물품 매입자금을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하면 이를 허위 매출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기존 물품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크 레 더블 네트웍 스가 관리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 (MP )에 접속하여 ‘E 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함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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