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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2 2015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자인 바,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가 2009. 6. 1. 피해 회사인 신용보증기금 과의 한도 거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금 2억 원, 보증 기한 2010. 5. 31. 로 하는 전자상거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주식회사 E 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참숯 실버 바닥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6. 경 성남 분당구 소재 신한 은행 분당탑마을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 및 E가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참숯 실버 바닥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상거래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3. 8. 위 E가 당좌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0. 3. 19.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 사이에 이 사건 B2B 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가 실제로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B2B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무렵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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