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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단14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B2B)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서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한 증빙서류를 받아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 처리하고, 구매기업은 그 후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상대 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지정하고 그 한도액의 85% 내지 90%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4. 7. 14.부터 2017. 12. 12. 법인해산 시까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인 자로 2013. 6. 13.부터 2016.경까지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2016. 3.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19,700,000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F은행 감전동지점으로부터 133,000,000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e-MP(중개업체)에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실한 거래임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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