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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7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인정한다( 전제 사실인 보증서 발급 부분 정정함).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빌딩 3 층에서 건축 및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칭함)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G에서 화물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운영하는 자로, F과 H은 상호 화물을 공급 또는 주고받는 거래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5. 경 및

4. 25. 경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 구매자금대출 (B2B) 을 위하여 대출 예정금액 7억 3,000만 원, 보증금액 5억 8,400만 원( 보증 비율 80%) 및 대출 예정금액 8억 원, 보증금액 6억 4,000만 원( 보증 비율 80%) 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 또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거래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거래업체인 H을 허위의 매출업체로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더 융통할 생각으로 사실은 F과 H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H으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매입업체인 F의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개사이트 (e-MP )에 접속하여 허위의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매출업체인 H의 피고인 B는 매출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이트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하여 피해 자인 우리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매출업체인 H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H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경 H의 대표 피고인 B에게 “ 지금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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