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경부터 2009. 3. 경까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7. 7. 24. 경 E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 원금 31억 8,960만 원, 보증 기한 2009. 7. 23., 대출 예정금액 39억 8,700만 원, 보증 비율 80% 로 하여 E이 다른 업체로부터 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이 위 금융기관에 구매대금을 지급ㆍ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 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7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G이 E에 5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교부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 이하 위 보증서를 포함하여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각 대출에 발행된 각 신용 보증서에 대하여 ‘ 이 사건 각 신용 보증서’ 라 한다) 와 함께 피해자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 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G로부터 5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지급될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은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