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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7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전자상거래 (B2B)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위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 (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 %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 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건물에서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5. 1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예정금액 500,000,000원,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 비율 85%) 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 명목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2010. 5. 20. 피해자 기업은행 중화동 지점과 500,000,000원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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