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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11.5cm )을 소지한 채 대전시 서구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범행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36세)이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집인 401호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 있다고 알려주자 가방 앞주머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대로 가방 앞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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