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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3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1. 2.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2. 9.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6. 9. 10:12경 부산 사하구 C 떡집에서, 위 떡집 업주에게 떡을 주문하러 왔다고 말하여 업주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 계산대 앞 마루에 놓여 있던 위 떡집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검정색 캘빈클라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캘빈클라인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10:50경 부산 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옷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 계산대 뒤쪽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주황색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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