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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4 2019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 05: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면서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뒤집어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랍 속에 있다.’라고 답하자, 서랍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현금과 학생증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옷장 속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강취하여 총 26만 원을 강취한 후 그곳 옷장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도록 묶고, 피해자의 두 팔을 등 뒤로 묶었다.

피고인은 '망을 잘 보고 누가 오면 신호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공범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서랍에서 속옷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며 속옷을 갈아입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아주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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