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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3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6. 9. 17. 06:14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담장을 타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입 열어도 죽고 닫아도 죽고, 넌 어떻게든 죽을 테니까 이빨 보이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옷을 안 벗으면 지금 죽고, 벗으면 나중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병신 같이 생겼다고 ”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침입한 후 2006. 9. 17. 07:0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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