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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합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8.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서울 양천구 E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식칼을 손에 들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다시 또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런닝셔츠와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팬티 오른쪽 면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에 몸을 웅크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똑바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 G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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