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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9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2. 15:00경 인천 연수구 B, 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만원권 지폐 8장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3:00경 인천 연수구 D빌딩 4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혼자서 가게를 보다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지폐 12장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오만원권 지폐 1장인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서로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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