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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9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목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반드시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및 해당 금원의 이체내역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 일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이루어진 최초 진술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D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및 골프장 등 사업을 하는 D에게 투자 내지 차용을 하여 주면 고리의 이자(10-15%)를 지급받을 것이라 권유하였고, 당시 D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D에게 간다는 것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또한 최초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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