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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상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3. 21.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산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C 상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3. 30.경 위 상산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3. 30.경 위 C 상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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