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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은 현재 C 야구단의 트레이너로 목동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D방송국의 국장을 하다

건강이 안 좋아 퇴직을 하고 현재 지방에 치료 중에 있으며, 동생은 의대생이라는 등 거짓으로 신분과 재력을 과장하여 호감을 얻은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3.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할머니가 위독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4,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내가 현재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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