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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20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통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금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E를 통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금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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