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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직접 장사를 하면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운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동대문 지역에서 투자를 하여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차용금의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의 이자로 지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465,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대문 지역에서 투자를 하여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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