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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 있는 공장을 경락받았는데 경락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낸 입찰보증금이 날아가게 생겼다. 경락잔금 중 4,4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낸 입찰보증금 1,2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너에게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나머지 경락잔금은 공장을 저당잡히고 수협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되고, 후에 토지까지 취득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경락잔금 지급을 위해 4,400만 원을, 2010. 9. 11.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농협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납골묘 50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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