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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19가단6698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등 참조). 이때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나.

① 대구 서구 D 대 7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E 지분 중 51.5/7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2. 10. 23. 접수 제68522호로 198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는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제2007호로 피공탁자를 C으로 지정하여 108,451,270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는 A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피공탁자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108,451,27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③ 그리고 피고 C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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