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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815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를 상대로 2014가합51869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9. 「피고는 원고에게 165,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186호로 C에 대한 유보금 잔액 89,958,922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9642호로 채무자인 C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 회수 또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2, 5, 6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공탁자가 이미 회수한 공탁금을 추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⑵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공탁불수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되어 공탁절차가 종결되었다.

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참조),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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