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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환급금][공1995.10.15.(1002),3363]
판시사항

가. 체납세액에 대한 공매 대금 중 국세와 우선 순위 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그 과세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환급금의 귀속

나. 국세 감액결정 처분의 성질 및 그 효력

판결요지

가. 국가가 국세의 체납처분 절차 당시 일반 채권자로부터 공매 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 경우 국가가 그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일반 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이고, 결국 그 환급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 채권자들이다.

나.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논산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부국식품에 대하여 1991년 수시분 법인세 등 국세 합계금 1,513,827,06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1991.7.26.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하여 같은 해 8.26. 그 매각대금 2,501,000,000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 임금채권자, 국세 등에 대하여 배분하고 그 중 금 264,667,440원이 남게 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인 소외인 등 9명은 같은 해 8.13.부터 같은 해 9.3.까지 사이에 위 공매대금으로부터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그 결정문 등이 송달되었는데 논산세무서장은 위 9인(원심이 8인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의 청구채권 금액의 합계가 금 2,445,960,500원에 이르러 위 잔액금 264,667,440원으로는 배분하기에 부족하고 위 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도 판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나머지 금원을 1991.9.3.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공탁하였고, 위 지원은 그 배당절차를 개시한 사실, 그런데 세무사인 원고 1은 1991.10.26.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논산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등 국세의 세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국세의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처리 청구를 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1992.2.1.(내부적으로는 1991.12. 28. 결정) 당초 부과 고지된 위 각 국세 중 일부에 대하여 감액경정 결정을 함으로써 합계 금 222,108,040원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1991.12.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급금의 반환을 논산세무서장에게 요구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위 국세환급금을 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2.2.10. 위 금 222,108,040원을 위 강경지원에 공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 1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강경지원은 1992.2.25. 민사소송법 제585조에 의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위 환급금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데 소외 회사나 원고들은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논산세무서장이 위 감액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의 부과처분은 위 감액 경정된 세액만큼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위 금 222,108,040원 상당을 배분받아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는 취지로 1992.2.1.(1991.2.1.은 오기로 보인다) 위 금원 상당의 국세환급 결정을 한 것인바, 한편 피고는 위 체납처분 절차 당시 일반 채권자인 위 소외인 등 9인으로부터 위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위 소외인 등 9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소외인 등 9인의 일반 채권자들이고, 결국 위 환급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위 소외인 등 9인의 일반 채권자들이라 할 것 이므로 위 환급금의 청구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60.1.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취지는 소외 주식회사 부국식품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과 그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의 초과징수로 손해를 입은 자는 위 회사 소유 부동산 공매대금 중 국세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공매대금에서 국세를 초과징수함으로 인하여 그 초과징수액 상당을 배분받지 못한 소외인 등 일반채권자들이므로 그들이 피고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위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국세환급 청구권에 미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논산세무서장이 초과징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위법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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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8.선고 92나6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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