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도 M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위 차용 당시 자력이 있던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후 실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15.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신갈에 있는 N건물 주상복합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D회사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1,500만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1. 3.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F빌딩 공사를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건설업 면허가 없으니 G회사이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신갈 공사현장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 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1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D회사(대표 I)로부터 신갈 N건물 주상복합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실제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 당시부터 이미 신갈 N건물 주상복합건축공사는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갈 공사현장 등에 데려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칠판에 ’신갈현장(토목공사) 착공준비, 숙소 및 사무실 개소‘ 등을 써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