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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청 앞에서 선배와 동업으로 사채를 중개하는 대체사채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는 세금도 체납할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합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M에게 입금한 500만 원이 위 N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제출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위 N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M에게 입금한 500만 원이 위 N건물 매매계약의 계약금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위 N건물 매매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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