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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3고정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8에 있는 법무법인 한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신갈에 있는 2,000평 토목공사를 D회사과 계약하였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과 토목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의 부채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10. 17.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서초구 E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신갈현장 골조 공사 및 설비 공사에 투입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주고, F빌딩 토목 공사를 G회사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빌딩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의 부채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회사에게 위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G회사이 위 공사를 수주할 경우 G회사과 함께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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