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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확실한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자금 없이 충북 청원군 E 등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토지대금 5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보도 어려워 그 중 일부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현장 부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충북 청원군 G 일원 택지개발단지 내 토지 500평을 분양할 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고, H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이행각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자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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