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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표인데 회사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면 대출이 가능하니 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금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 M 등의 증언 내용과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F 측이 대신 지급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F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3개월 후면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취지와 달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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